청약을 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청약 통장에 24회 이상 납입을 했어야 하고,
청약신청하고자 하는 평수에 해당하는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당첨 후 부적격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 지역별 예치금기준금액
여기서 '지역'의 기준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이다.
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다.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 수원에 뜬 청약을 신청하고 싶다?
85이하를 청약한다면 청약통장에 300만원,
102이하를 정약한다면 600만원,
135이하를 청약한다면 1000만원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을 청약하면 1500만원이 있어야 한다.
ex. 99타입을 청약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거주 사람이면 청약통장에 총 6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수원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뜬 청약을 신청한다면
85이하 신청시 250만원
102이하 신청시 400만원
135이하 신청시 700만원
그 이상을 청약하려면 1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ex. 99타입을 청약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이천시 거주 사람이면 청약통장에 총 4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서울에 살면 투기과열세력이라고 판단된 것인가..
다른 여타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긴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 사람보다 청약통장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ㅠ
■ 예치금 충족 기간의 기준
모집공고일 당일? 전일? 청약접수일 당일?
1.
그럼 언제까지 저 금액만큼 넣어야 하느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뜬 당일까지 넣어두면 된다.
청약접수일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임을 유의!
다만 이건 A지역 사람이 A지역 청약할 때의 예치금 기준이다.
2.
만약 A지역에 사는데 B지역에 청약하고 싶은데 예치금이 부족하면
'일반공급 청약 접수일'까지만 증액을 해두면 된다.
예시)
등본상 서울 사는 사람이 청약통장에 200만원이 있다
A>A지역신청
내가 서울 사는데 서울에 102를 청약신청한다면
그럼 서울사람이니까 600이 있으면 되는데
서울사람이 서울 넣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넣어야 함
A>B지역신청
내가 서울에 사는데 수원에 102를 넣어
그럼 서울사람이니까 600이 있으면 되는데
그럼 400을 더 넣어야 하는데, 타지역에 넣는거면 청약접수일까지만 넣어도 됨.
3.
만약 전입해서 돈을 더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A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B광역시로 이사를 왔고,
B서울특별시에 뜬 당해자격으로 넣고 싶다는 상황을 가정한다.
1) 전입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뜬 당일까지 완료가 되어있다면
당해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
2) 경기도인보다 서울인이 더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 높으니
타입에 맞는 차액을 입금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청약접수일까지만 차액을 불입해도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의 경우
'당해자격'으로 신청하려면 n년 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참 전부터 전입해서 살고 있어야 적용이 된다.
#관련법
-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으로 전입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꼼꼼하게 검토하여 올리는 포스팅이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다른 분들도 오해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댓글로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허용되는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상세히 (예정)
*청약당첨 부적격처리 위험성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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